자주하는 질문 사항
아래 관련 내용이 없을 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환불 및 취소 관련
-해당구간 변경(예약변경) 시 항공사 패널티 규정에 준하여 변경 가능
– 출발 전 : 동일시즌 및 동일운임에 한해서 변경시마다 재발행 수수료 징수 후 가능
(제세공과금(TAX) 및 유류할증료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
단,예약 변경시 예약, 발권 시한 규정 준수
– 출발 후 : 동일 시즌 및 동일운임 한해서 유효기간 안에서 귀국 예약 변경 가능
-재발행 된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 적용 부분이 상이하므로, 환불 전 반드시 항공사 환불 수수료 확인 요망
-NO-SHOW (예약 부도) : 항공사에 예약된 출/귀국 1시간 전까지 사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구간별 적용 징수
-여행사 예약 및 발권료는 환불 불가
-여행사 일반약관을 우선하며, 각 호텔의 예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예약 전 고지된 내역을 확인 요망
매 항공권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여부 및 적립율이 상이하므로 항공사로 확인 요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일리지 이용 승급시 항공사 직접 문의 요망)
-특수 목적의 인센티브 투어의 경우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이는 예약시 여행사의 서면고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각 보험사의 약관에 의거 처리

여행지별 특징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 무비자 협정국으로 비자가 필요없으나 Visit japan을 통해 사전 입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한국과 유사한 기후를 지니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많은 특성을 보이므로 출발 전 외교부 및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선진국이면서도 6:4정도의 비율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매장의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출국 전 환전이 필요하나 최근 각종 트래블 체크 카드가 등장하며 현지에서 출금 등을 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무비자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광에만 한시적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언제든 외교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백두산, 베이징 등)에 유념하여 정치적인 발언 또는 공격적인 태도를 조심할 필요가 있음
-QR코드로 결제되는 곳이 많아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필요시 알리페이 또는 위챗을 사용하면 좋다.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구글, 네이버, 카톡 등이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 및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 기준 무비자 협정으로 비자가 필요없다. 최근 현지 마약 규제 규정이 바뀌면서 국내 입국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마약 금지국으로 해외에서도 절대 마약 관련된 사안에 연류되어서는 안된다. 간혹 정치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외교부 고지 및 뉴스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입국 비자 및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출국 할 수 있다. 한국인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씨엠립 공항이 중심인 앙코르와트이나 최근 프놈펜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 평소에도 치안문제가 있는 곳이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권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국이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시내 구간의 경우 버스, 지하철도 이용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에 속하는 조호바루와 인접해 있으며, 1시간 정도면 국경을 통과하여 관광이 가능하다.
-기본 언어는 영어이나 중국어가 가능하면 여행시 이점이 있다. 거대한 푸드코트인 호커센터의 경우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체험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관광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접수시 모든 대상에 한해 허락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방문 목적에 따라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최근 비자가 강화되어 현지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목적으로 방문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 서부 및 일부 지역의 경우 치안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총기휴대가 가능한 국가이기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친절하나 각 주에 따라 특성이 있다.
-기본 언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스페인어가 가능하다면 경우에 따라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언어소통이 어려울 경우 여행이 어렵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다. 한국과 유럽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나 2026년부터 온라인 관광비자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 EU로 통합되어 있어 각 국간 이동이 편하고 다양한 언어가 상용되므로 인종차별이 덜하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많고 치안이 불안할 수 있으니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각 국가별 비자체결 협약이 다르니 주의해야한다.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프리카와 더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고가의 상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는 특수지역에 속한다.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은 안전하지만 간혹 치안이 불안한 경우가 있으니 출국 전 외교부의 고시를 확인하고 뉴스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 별 기후가 상이하므로 도착지에 따라 복장에 유의한다.
-전통적으로 자연주의를 고수하는 국가로서 전자비자를 통한 입국이 가능하다. 간혹 전자비자의 영문이름 또는 생일이 잘못되어 현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출국 전 미리 비자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자연보호를 이유로 국내에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등이 있으니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항에서 적발시 벌금 또는 폐기처리 된다.
여행사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목적)이 약관은 청춘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9. 여행 알선 수수료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⑤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제17조(설명의무)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8조(보험가입 등)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제19조(기타사항)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1조(목적)이 약관은 청춘투어(이하 당사라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제10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 ① 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제20조(설명의무)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1조(보험가입 등)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제22조(기타사항)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서면 고지를 통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취소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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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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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을 차감한 입금액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 기발권된 항공비용 + 여행 요금의 50%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 + 여행요금의 70%배상
– 여행 당일까지(09~당일) 통보시 : 기발권 된 항공비용 + 여행요금의 100%배상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674조의 3 / 민법 일부 개정안 : 2016년 2월 4일 시행)
[취소요청의 접수]
■ 취소 요청은 평일(월~금) **10:00~17:00** 업무시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처리됩니다. 영업시간 외(저녁, 주말, 공휴일)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평일 영업일 접수 기준으로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항공 외에 현지 숙박, 교통, 가이드 등 해외 매출 항목의 취소는 해당 국가의 업무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한국 및 해외현지가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일 업무시간에 취소 요청을 하셨어도, 해외 현지가 주말(토/일)이나 현지 공휴일일 경우, 실제 취소 처리는 양국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국제 일정 조율 및 해외 규정에 따른 사항이오니, 취소 요청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상품의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여행상품은 아직 국내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여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 전 안전사항을 스스로 체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 중 반드시 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은 여행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품의 특성상 항공 기본좌석의 만석으로 인해 기존에 안내된 금액에서 추가금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날짜의 항공좌석의 만석으로 인해 예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항공권 발권 후 기재된 항공편, 항공시간 등은 항공사 및 현지의 사정에 따라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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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이나 여행 중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인한 여행 취소, 일정변경 및 추가비용 발생은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여행자 본인이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상사고, 분실이나 도난사고 및 음주 후 사고 등에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는 각종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운 만큼 혼자서 이동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개별 일정시에는 반드시 인솔자에게 미리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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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ACE/LIG 동부화재/삼성화재 | 여행자 보험 가입(해외여행상품)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③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이용자는 고객센터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전을 거부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을 거부할 경우 해외여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이전받는 자 |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국가 | 이전일시 및 방법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 sabre 연락처 : privacy@sabre.com | 이름,성별,메일,연락처,생년월일 | 미국, Southlake, Texas | SITA 전용선 네트워크 이용 전송 | 예약시스템의 상의 예약 기록유지 | 2년(마지막 여정완료 시점 이후) |
| Amadeus IT GROUP,S.A 연락처 : dataprotection@amadeus.com | 예약/발권 시 : 성명(영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여권정보(여권번호, 만료일, 발급처, 국적) 항공권 결제 시 : 카드번호, 유효기간, 거래 인증번호(신용카드 결제 시),CVC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 시 : 항공사 마일리지번호(Frequent Flyer Number) | 독일 Erding | 공용 네트워크 이용 전송(암호화 전송) | 시스템 운영 및 예약 기록 유지 | EU 법령에 의한 5년 |
| Costa Crociere S.p.A. 연락처 : privacy@costa.it | 성명,성별,생년월일,출생국가,국적,여권번호,여권 발급일,여권 만료일 | 이탈리아 | 출발 1-2주전 / 전용 네트워크 이용 전송 | 크루즈 티켓 예약 및 발권 | 계약 종료 시 까지 |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 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이 경우 회사는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며, 목적과 다르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분류 | 근거법령 | 제공 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
| 재난대응 | 재난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 자살위험자 보호 | 자살예방법 |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 –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
| 납치,감금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등 영상정보 |
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의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고객님이 회원가입 및 여행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기재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저장된 후 삭제되거나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삭제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함 등의 접근통제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 자율규제 단체 활동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 행태정보 수집 방법 | 행태정보 수집 목적 | 보유·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
| 이용자의 웹 사이트/앱 서비스 방문이력 |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및 앱 방문/실행 시 자동 수집 | 이용자의 관심, 성향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상품추천서비스(광고포함)를 제공 | 회원 탈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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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려는 광고사업자 : 구글 G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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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하여 광고식별자를 수집· 이용합니다. 정보주체는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 변경을 통해 앱의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광고식별자 차단/허용
(1) (안드로이드)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광고 → ③ 광고 ID 재설정 또는 광고ID 삭제
(2) (아이폰)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추적 → ④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끔
※ 모바일 OS 버전에 따라 메뉴 및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일괄적으로 차단·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은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를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1) 인터넷 익스플로러(Windows 10용 Internet Explorer 11)
–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선택
– 개인 정보 탭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한 다음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을 선택
(2) Microsoft Edge – Edge에서 오른쪽 상단 ‘…’ 표시를 클릭한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클릭 후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합니다.
–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아래 「개인정보」 섹션에서 ‘추적 안함 요청보내기’ 여부를 선택합니다.
(3) 크롬 브라우저
– Chrome에서 오른쪽 상단 ‘세로3점’ 표시(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를 클릭한 후,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하단에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섹션에서 콘텐츠 설정을 클릭합니다.
– 쿠키 섹션에서 ‘타사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차단’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1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인태근
직책 : 여행사대표
연락처 : <02-3662-126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2.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부서명 : IT지원팀
연락처 : <02-3662-1267>, <팩스번호 02-6455-1267>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IT지원팀
연락처 : <02-3662-1267>, <팩스번호 02-6455-1267>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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